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 재난으로 타인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의무보험이다.
사격장의 가입 대상 여부
실내사격장 등 일정 면적·업종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시설 규모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상하는 손해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후유장해, 부상, 그리고 재산 피해를 법정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한도는 사고당·피해자당 기준으로 정해진다.
화재배상책임과의 관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전반을,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에 초점을 둔다. 두 의무보험의 적용 대상이 겹칠 수 있어 중복·누락을 정리해야 한다.
미가입 시 불이익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격장 운영자는 대상 여부와 갱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결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해당 여부 확인이 출발점이다. 사격장은 화약·총기 취급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재난·화재 의무보험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사격장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