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상해보험은 사격장에서 이용객이나 종사자가 사격·시설 이용 중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될 수 있다.
상해보험과 배상책임의 차이
배상책임보험은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있을 때 타인 피해를 보상하지만, 상해보험은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다친 사람의 치료비·후유장해를 보장한다.
사격 중 상해 위험
오발·도탄·파편, 청력 손상, 화상 등 사격 고유의 상해 위험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이용객 단체상해
사격 체험·단체 이용객을 위한 단체상해 형태로 가입하면, 이용객 부상 시 신속한 치료비 보상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종사자 보장
사격 지도·관리 종사자의 업무 중 상해는 산재와 별도로 단체상해·근로자재해보장으로 보완할 수 있다.
보장 항목 설계
사망·후유장해, 입원·통원 치료비, 골절·화상 진단비 등 항목별 보장 금액을 시설 위험에 맞게 설계한다.
결론
사격장상해보험은 배상책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 담보다. 이용객 단체상해와 종사자 보장을 함께 구성하면 분쟁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사격장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